주유소/충전소 개설 안내
충전소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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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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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전관리규정
-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 시점에 허가관청에 제출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
-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 및 그밖의 필요사항은별표 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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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급자의 의뮤
-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을 계도
-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실시대장을 작성, 2년간 보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13조)
-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은 산자부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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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험가입
- 가스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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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안전교육
- 안전교육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이수
- 안전교육 대상자는 별지 35호 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 안전교육 대상자는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등 필요사항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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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안전관리자
- 사업자는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퇴직시 별지 17호의 서식에 따라 허가 관청에 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17조)
- 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시 다른 안전관리자를 30일내 채용
-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불가시 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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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년1회 안전검사 수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 정기검사 신청은 별지 21호 서식에 의함
- 수시검사는 허가관청이 사전통보 없이 행할 수 있음
충전소 신규개업 절차안내
S-OIL㈜ 관할 고객지원센터 담당자(지역번호 없이)1588-5151
LPG 충전소 허가 요건
- 주거/상업지역불가, 그린벨트는 충전소 건축 제한적 허용
-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는 건축이 가능하며,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는 건축조례에 위임.
LPG 법상 허가요건
- 저장 설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부지경계)까지 저장능력에 따라 일정거리 (최소 24m~최대39m)를 유지.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철도 등과 접한 경우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봄
-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 시 상기 거리의 70%만 유지하면 됨
- 충전설비 외면 및 탱크로리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유지
- 저장설비,충전설비, 탱크로리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위 24m의 1배~2배 (관할 허가관청의 고시 또는 조례에 의함)
- 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