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윤리 강령
전 문
회사는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비전 하에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회사는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정도경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적극 실천한다.
제1조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자세)
- 회사는 고객/거래처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거래처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모든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경쟁사와 가격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
- 회사는 고객/거래처의 재산과 정보를 고객/거래처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제2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또한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또한 회사는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또한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임직원의 자질, 능력, 성과 등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부패/반뇌물 관련 법규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회사는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성실한 조세 납부 및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한다. 또한 회사는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하지 않으며, 정치자금을 제공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2장. 행동 강령
전 문
회사는 임직원들의 개인적 이익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사의 계약자, 공급자 또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하기 원하는 기관/단체나 개인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들이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이해상충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임원들은 높은 윤리적 행동으로 귀감이 되어야 한다. 임직원들은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제1장에서 명시한 윤리강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접대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오락 등
-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공급사, 계열/협력사, 제 단체
-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단, 통상적 수준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소량 주식 :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총 발행주식의 5%(상장회사의 경우 1%) 이내로 보유하는 경우. 단, 동 보유비율 이내라 할지라도 보유주식 금액은 취득가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불가피한 경우 :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령하게 된 경우 등
제6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제반 정책, 사규 등 업무와 관련된 규정과 반부패/반뇌물 등 각종 법규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 수행시 이를 충실히 준수한다.
-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및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의 수취 등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보호하고 관리하며, 정당한 업무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 임직원(퇴직임직원 포함)은 회사의 영업비밀, 사업정보, 기술정보 등 각종 기밀 정보를 보호하며, 법령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포함한 금전적인 거래 및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내부자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정보 보호)
- 임직원은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기밀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공공장소 등 공개된 장소에서 회사의 기밀 정보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아야 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이 작성하는 외부 이메일, 문자메시지,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이 회사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 임직원은 고객/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고객/거래처의 사전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방침, 사규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퇴직임직원도 동 항목의 적용을 받는다.
제8조 (회사 자산 보호와 적절한 사용)
-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아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영업권 및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공정 경쟁)
- 회사 및 임직원은 반독점 및 공정 경쟁을 위한 법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계약(예: 가격, 생산, 공급 등 경쟁업체 간의 합의)과 독점 형태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 및 임직원은 반독점 및 공정 경쟁을 위한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반부패/반뇌물)
- 회사 및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임직원은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하고 숨기거나 이를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자금세탁을 하지 않는다.
- 회사 및 임직원은 반부패(뇌물 및 자금세탁 포함)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반부패/반뇌물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방침)
- 회사 및 임직원은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 회사 및 임직원, 협력업체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회사 및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퇴직임직원 포함)은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이하 "이해상충행위"라 한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체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주요한 이해상충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퇴직임직원이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임직원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회사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 임직원이 본인의 성실한 회사업무 수행을 저해할 정도로 노력이 소모되는 사업이나 부업을 하는 행위
- 임직원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혹은 임직원과 유대관계가 있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기타 개인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해관계자와의 제반 거래행위
제13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예외조항)
- 제12조(이해상충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다.
-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소유한 판매망(주유소 및 충전소)과 거래하는 행위.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확인 및 승인(endorsement)을 받아야 한다.
- 임직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퇴직임직원이 회사의 판매망(주유소 및 충전소)을 운영하는 행위.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확인 및 승인(endorsement)을 받아야 한다. 단,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퇴직임직원과의 거래는 윤리위원회 확인 및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제외되는 거래에 대한 이해상충 검토는 관련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 임직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퇴직임직원 운영업체로부터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확인 및 승인(endorsement)을 받아야 한다. 단,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퇴직임직원과의 거래는 윤리위원회 확인 및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제외되는 거래에 대한 이해상충 검토는 관련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통상적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소량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이 경우, 주식수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 임직원이 회사의 정책 및 관련법에 의거, 회사가 투자한 회사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경쟁사 또는 이해관계사에 근무하는 행위. 이 경우, 임직원은 동 사실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경쟁사, 이해관계사 또는 임직원 본인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도 행사하면 아니 된다.
- 회사의 최선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관련규정 및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사전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행위
- 윤리규정 위반 여부 및 회사의 최선이익에 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금품, 접대, 편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단,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단,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는 등 적절한 사후처리를 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금품을 원 제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직원은 해당 금품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회사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5조 (윤리위원회)
- 윤리위원회는 법무/컴플라이언스본부장, Controller, 인사부문 담당임원, 경영기획부문 담당임원으로 구성된다. (간사 : 경영관리팀리더)
- 윤리위원회의 운영
-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한다.
- 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윤리위원회 간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 상정안건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의 책무
- 윤리위원회는 회사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이해상충행위를 포함한 윤리 관련 문제에 대해 최선의 윤리적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가이드(guide)하고, 심의(review & endorsement)한다.
-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소유한 판매망(주유소 및 충전소)과 거래하는 행위
- 임직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퇴직임직원이 회사의 판매망을 운영하는 행위
- 임직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퇴직임직원 운영업체로부터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경쟁사의 판매망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행위
-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경쟁사 또는 이해관계사에 근무하는 행위
-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 접대, 편의 수수에 대한 검토 및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금품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 윤리규정 위반 여부 및 회사의 최선이익에 반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련 부서는 윤리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에 위임전결권한규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활동에 대해 매년 CEO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CEO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결과와 함께 윤리경영활동에 대해 매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고/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위반내용을 차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차상위직책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사후처리를 취하고 2일 이내에 위반내용 및 처리 결과를 감사팀 및 인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임직원의 이 규정 및 반부패/반뇌물 등 각종법규(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의 계약관련 규정 포함) 위반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은 즉시 이를 감사팀에 신고(실명/비실명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팀은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 감사팀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 및 그 결과를 분기 단위로 CEO에게 보고하고, 윤리위원회 및 인사팀에 통보한다. 단, 사안이 중대한 경우 CEO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 및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고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사는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보복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위협, 괴롭힘, 따돌림, 굴욕, 근로조건의 악화, 악의적이거나 부정직한 문제제기 등 보복에 관여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사 및 임직원은 이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신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에서 진술권이 보장되는 등 보호되어야 한다.
- 회사는 이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된 후 위반내용 및 처리결과를 공지한다.
제 3장. 보칙
제17조 (징계)
인사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무고한 임직원 및 관리책임이 있는 상위책임자에 대하여 회사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엄중 문책한다. 또한, 임직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지인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임직원이 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18조 (협력업체, 자회사, 투자회사 임직원의 윤리)
회사는 협력업체, 자회사, 투자회사의 임직원도 이 규정의 기본 정신 및 내용을 준수하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19조 (기 타)
- 이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 시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 회사는 이 규정의 내용을 임직원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임직원에게 배부하고, 별첨의 확인서에 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회사는 윤리경영이 일상 업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이 규정은 세계인권선언, ILO원칙, UN Global Compact, OECD다국적기업원칙 등 반부패, 인권/노동 및 윤리와 관련된 국제헌장과 선언의 정신에 기초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9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 윤리규정 준수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