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에쓰-오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0년 6월 22일 동북화학 주식회사(이하 “동북화학”)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당사(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나. 소멸법인: 동북화학(본점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78)
2. 합병방법: 당사가 동북화학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동북화학은 해산함
3. 합병비율: 「당사 : 동북화학 = 1 : 0」 (당사는 동북화학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하고,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4. 합병기일: 2020년 9월 17일
5. 당사와 동북화학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0년 7월 3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소규모 합병 반대
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하기 “다. 행사방법 및 장소”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2020년 7월 3일부터 2020년 7월 17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0년 7월 17일(금)까지 당사 경영관리팀에 제출 (전화: 02-3772-5176)
(2) 실질주주: 2020년 7월 14일(화) (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하거나 2020년
7월 17일(금)까지 당사 경영관리팀에 제출 (전화: 02-3772-5176)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