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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2020.06.03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0년 7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동북화학(주)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에쓰-오일(주) 대표이사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