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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식]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규제특례 실증사업 개시 이용자 고지 사항
  • 2024.01.22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규제특례 실증사업 개시 이용자 고지 사항 ]

 

 

 

1. 규제특례 내용

-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가공한 열분해유를당사 석유/화학공정 원료로 투입하여 친환경 제품 생산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1) 구역: 에쓰오일 온산공장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산암리)

2) 기간: 2024 1 25 ~ 2026 1 24

3) 규모: 12.5만톤 이하

 

3. 법 제10조의3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1) 산업부 석유산업과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정유공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 등 안전에 최우선으로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필요

* 이를 위해, 열분해유를 투입해 생산한 석유 중간제품, 최종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실시한 품질검사 기록 등을 공유하고,

* 기존 품질검사* 외에 석유관리원을 통해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추가로 의뢰하는 등 품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추진

※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생산시 월 1회 이상 품질검사 의무(석유사업법 시행규칙)

- 또한,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열분해유 투입계획에서 제시한 최대 투입 규모 이내에서 투입할 필요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당사는 본건 실증특례 유효기간 동안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보험을 가입/유지함.

* 보험 보장범위를초과하는 손해는 에쓰-오일에서 마련한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