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 11.14
● 2008년부터 의로운 시민영웅을 응원하는 ‘시민영웅 지킴이’ 캠페인 전개 ●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운 ...
주주각위중간배당 공고 당사의 2024년도 중간배당(기준일 : 2024년 8월 16일) 금액 및 지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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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접대 받을 때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각자 부담으로 거래처 직원과 골프를 치는 것은 무방합니다.
거래업체로부터 찬조를 받는 것은 윤리규정에 위반됩니다. 찬조를 받았으면 윤리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팀리더가 거래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았다면 일차적으로 팀리더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받은 직원들도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수수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경우 원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원 제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 직원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주식, 콘도, 골프,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해상충행위 중 하나인 개인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해관계자와의 제반 거래행위에 해당됩니다.
이해상충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자녀 또는 부모님이 회사의 판매망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상충행위에 해당됩니다. 회사는 배우자와 임직원 본인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가 운영하는 것을 임직원 본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상속, 증여, 매입 등 어떠한 이유로든 회사의 판매망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동 판매망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직원 본인이 회사 판매망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상충행위에 해당됩니다.
임직원이 해서는 안되는 이해상충해위에 해당됩니다. 윤리규정에는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행위인 이해상충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승인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는 복무수칙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형편과 편의를 위한다고 회사에 보고도 없이 대리 결제하는 것은 윤리규정위반이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리 결제액이 소액일지라도 향후 부실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사실대로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무단으로 타인에게 고객정보를 알려줄 경우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Vender) 선정은 회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윤리경영에 어긋납니다. 특히,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청탁이나 압력은 단호히 배제하여야 합니다.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Vender에 등록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규정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법과 제반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상사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상사를 잘 설득해보고 그래도 계속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Helpdesk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학교 동창을 만나 유흥업소에서 즐긴 후 그 비용을 회사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의 학용품으로 쓰는 것 등을 말합니다.
회사의 기술, Know-how 및 영업비밀 등은 회사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무형자산이므로,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정보는 설령 퇴직 후라도 회사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