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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운영절차

S-OIL은 창출된 경제가치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믿음직한 파트너로 거듭나고자 노력합니다.

  1. step01  준공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2. step02 안전관리규정

    •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 시점에
      허가관청에 제출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
    •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 및 그밖의 필요 사항은
      별표 9참조
  3. step03 공급자의 의무

    •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을 계도
    •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실시대장을 작성,
      2년간 보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13조)
    •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은 산자부령에 의함
  4. step04 보험가입

    • 가스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 18조)
  5. step05 안전교육

    • 안전교육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이수
    • 안전교육 대상자는 별지 35호 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 안전교육 대상자는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등
      필요사항은 참조
  6. step06 안전관리자

    • 사업자는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퇴직시 별지 17호의
      서식에따라 허가 관청에 신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17조)
    • 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시 다른 안전관리자를 30일내 채용
    •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불가시 대리자 선임
  7. step07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년1회 안전검사 수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 정기검사 신청은 별지 21호 서식에 의함
    • 수시검사는 허가관청이 사전통보 없이 행할 수 있음

충전소 신규개업 절차안내 S-OIL㈜ 관할 고객지원센터 담당자 : (지역번호 없이) 1588-5151    

LPG 충전소 허가 요건

  • 주거/상업지역불가, 그린벨트는 충전소 건축 제한적 허용
  •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는 건축이 가능하며,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는 건축조례에 위임.

LPG 법상 허가 요건

  • 저장 설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부지경계)까지 저장능력에 따라 일정거리 (최소 24m~최대39m)를 유지. 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도로, 철도 등과 접한 경우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봄
  •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 시 상기 거리의 70%만 유지하면 됨
  • 충전설비 외면 및 탱크로리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유지
  • 저장설비, 충전설비, 탱크로리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위 24m의 1배~2배 (관할 허가관청의 고시 또는 조례에 의함)
  • 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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