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원료 규제특례 실증사업 개시 이용자 고지 사항]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친환경 정유·석유화학제품 생산
1. 규제특례 내용
- 동·식물성 유지를 석유정제/화학공정에투입하여 친환경 정유, 석유화학제품 생산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1) 구역: 에쓰오일 온산공장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산암리)
2) 기간: 2024년 1월 25일 ~ 2026년 1월 24일
3) 규모: 총 23.7만톤 이하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인·허가) 실증기간·구역에 한정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어도 수입 폐식용유* 및 R-10-1 유형에 따라 전처리한 폐식용유를 받아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혼합저장) 실증기간·구역에 한정하여 동일 저장탱크 내에 폐식용유와 폐기물 외의 원료(원유, 기타 바이오원료 등)의 혼합저장을 허용하되
* 폐식용유의공정내 흐름(Mass Balance)을 분석·규명하고투입량, 보관량, 제품 생산량 등 수탁·재활용관리대장의 기록·관리 필요
- (안전관리) 폐식용유 혼합 보관 및 정제 과정의 실시간 감시 및 사고대응·방지대책 마련 들을 위해
* 기존 안전관리매뉴얼·지침 등을 보완·개선하거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관련 법령·지침에 반영 필요
- (전처리 기준) 실증과 병행하여 폐식용유 전처리 공정 및 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근거자료 제공
2) 산업부 석유산업과
- 식물성 유지 및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공정에동시 투입·처리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식물성유지 등을 투입해 생산한 석유 중간제품, 최종 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 등을공유하고,
* 기존품질검사* 외에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품질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
※ 석유정제업자는 월 1회 이상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1)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대인 1인당 2억달러, 대물 사고 1건 당 2억달러)
* 보험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에쓰-오일에서 전액 배상
2) 본건 실증특례 유효기간 동안Commercial General Liability 보험을 가입/유지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1) 에쓰-오일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2) 에쓰-오일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따를 것